2025년, 상속을 고려하는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상속세 부담과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제도와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 계산 방법과 함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2025년 상속세 계산 방법 정리
2025년 기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가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총상속재산
- 공제액 = 과세가액이며,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에는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며, 그 외에도 보험금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증가하는데, 최대 50% 세율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 세율표(2025년 기준)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2025년 상속세 절세 전략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전에 재산을 분산하거나 사전 증여를 활용하는 방식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증여세 합산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 주요 항목
- 10년 이상 장기 보유 부동산 활용
- 사전 증여로 과세표준 분산
-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인
-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가족 간 분할 설계
가업상속 공제 제도와 조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절세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해당 기업을 가족이 물려받을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경영, 후계자의 10년 이상 경영 지속 등의 조건이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 10년 이상 기업 운영
- 후계자 10년 이상 계속 경영
- 중소·중견기업에 해당
- 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 요건 유지 필요
- 기업 자산의 타 용도 전용 금지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유의사항
상속세 계산의 출발점은 정확한 재산 평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금융재산은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복잡한 평가 방식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과소평가하거나 누락할 경우 가산세 또는 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재산 평가 유의점
- 부동산: 실거래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
- 주식: 상장/비상장에 따라 평가 방식 상이
- 예금·보험: 사망일 기준 잔액 또는 해지환급금
- 미술품, 골동품 등: 감정평가 필요
- 채무 공제를 위해 입증 자료 준비 필수
전문가 활용과 상속세 신고 시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의 경우, 세무 계획부터 증여·상속 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전문가 활용 시 장점
- 절세 전략 맞춤 설계
- 공제 항목 누락 방지
- 재산 평가 정확성 확보
- 신고 누락 또는 오류 방지
- 사후 세무조사 대비
결론
2025년 현재, 상속세는 부담이 큰 세목이지만, 사전 준비와 전략적 접근을 통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공제 제도와 가업상속 요건, 사전 증여,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족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지 세금 문제를 넘어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